[아는기자]47년 만에 바뀌는 상속제도…‘유류분’이란?

2024-04-25 273



[앵커]
아는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박자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박 기자, 47년 만에 상속 제도가 바뀌는 건데요, 먼저 유류분이라는 게 쉽게 설명하면 뭡니까?

유류분이 처음 만들어진 게 1977년인데요, 가령 아버지가 죽으면서 본인의 전 재산을 아들에게만 준다고 유언을 남겼더라도, 나머지 두 딸과 배우자도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은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당시 장남에게만 상속하고 딸은 출가인이니 상속받을 수 없다는 통념이 만연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된 겁니다.

Q2. 그런데 이제 불효나 패륜 행위를 한 가족은 상속을 못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재산을 모두 받은 아들이 알고 보니 작고한 부친을 돌보지 않고 장기간 방치했거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등 상속인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엔 상속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헌재는 '패륜적인 행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앞으로 상속인 중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한 푼도 주지 않을 수 있게 민법을 고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말까지 국회 정합니다.

Q3. 헌재가 내린 결정에 따르면 재산을 더 받는 방법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헌재는 나쁜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는 게 부당하다고 보면서, 착한 상속인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병을 오래한 자녀가 그 대가로 부모님 생전에 받은 재산은 유류분과 관계 없이 그대로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작고한 고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했거나, 부양, 병간호 혹은 장기간 동거를 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이미 받은 재산을 다시 내놓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만 이 내용 역시 내년까지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합니다.

Q4. 형제 자매는 아예 유류분을 못 받게 됐다면서요. 그 이유는 뭔가요?

네, 형제나 자매에게 한 푼도 주지 말라는 유언도 효력을 갖게 됐는데, 그 이유는 고인의 재산 형성에 형제나 자매가 기여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사례를 하나 설명해드리면요, 천억 원대 본인 재산을 공익재단에 기부하고 사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안 했고 배우자도 아이도 없었는데요, 사망 사실을 안 형제가 공익재단을 상대로 유류분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예전 같으면 돈을 내줘야 했지만, 오늘 이후로는 상속분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Q5. 파장이 꽤 클 것 같은데요. 47년만에 제도가 바뀌면 법적인 다툼도 많아질까요?

앞으로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 유류분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를 놓고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내년 12월31일까지 국회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민법이 개정되는 내후년부터는 분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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